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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6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45 - 2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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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유형원의 공전제는 17세기 토지제도의 붕괴와 농민의 몰락을 가져온 봉건적 토지소유[사유, 사적소유]의 개혁안이었고 나아가 국가체제 개혁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소유의 극단적 발달로 인해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고 국가와 농민을 살리는 길은 공전제를 시행하는 방법 뿐이라는 것이다반계의 공전론은 당시에 만연한 토지사유권을 국가가 장악한 후 토지를 농민에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공전제국가론의 토지정책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봉건제의 정전제 원리를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당시의 군현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발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전의 학자들은 정전제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기자정전을 통해 재발견한 것은 토지를 ‘전(田)’의 형태로 구획한다면, 중국 고대의 정전제를 복원하지 않더라도 조선식 정전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전제 원리를 조선의 지형에 맞도록 구획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개혁을 통해 공전제 국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지제도의 모순은 군현제로부터 유래했으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관료들로부터 수조권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조세율을 1/10세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하은주 이래로 가장 이상적이고 공정한 수취율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또한 확고한 공전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구상한 공전제 국가는 수조권에 의한 지배층의 농민지배를 막고 농민의 공전적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체제였다. 즉 17세기 농민에 대한 토지재분배 뿐 아니라 토지지배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잉여생산물을 국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봉건제의 비판적 수용과 집권적 봉건국가 원리를 통해 그가 목표한 것은 농민의 안정과 부강한 국가건설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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