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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1 - 10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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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를 대량으로 저장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도 증가하였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으로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점, 개인의 인격 발현을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이 제시된다. 반면에 현대의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된다.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으로는, 사회전체의 효율성 증진, 자유로운 표현행위와 이를 통한 진실의 발견 등이 제시된다.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이 판례 등에 의하여 점차 확장되면서,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개념이 인정되었다. 정보 프라이버시권 개념은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근거하여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왔는데,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 정보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은 연방정보보호법 등 법률과 판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인격을 나타낼 수 있고,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인격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이후 정보주체는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은 인간의 존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이 인격의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사법(私法)의 차원에서 인격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가 헌법 제10조인지, 헌법 제17조인지 다투어지고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정보자기결정권은 사법(私法)에서 인격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다른 이익과의 형량을 통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도 금지청구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면 항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최근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결정권 자체가 침해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등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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