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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07 - 3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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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과 관련한 사안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동조항은 처방전 등의 발급 주체에 관한 것일 뿐 대면진료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동 사안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행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이 대면진료의무와 처방전 등의 발급 주체를 동시에 규율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조항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낸 것은, 의료에 있어 과학적 발전과 개인 및 사회의 의식변화 등에 대하여 법적 규제가 상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규해석에 있어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라는 내재적 한계에 대한 시각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있기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도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17조 제1항만을 기초하여 비대면진료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더구나 사안과 같이 약제의 위험성이 높아 대면진료가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체계적․유기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와 ‘대면진료의무’를 함께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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