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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57 - 39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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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경찰법의 일환으로 출발한 독일의 정신질환자 관련법은 1975년부터 이루어진 개혁정책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역시 육체적 질병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모든 정신질환 관련 업무는 수요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과 밀접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기존의 보호관리적 정신의학을 치료적‧재활적 정신의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치료와 관련된 독일 국내법의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저촉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독일법상 정신질환자 강제치료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각 연방주법상 관련 규정이 장애인권리협약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법상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제도는 크게 민법상 수용, 형사법상 수용, 각 연방주의 정신질환자법에 의한 공법상 수용으로 분류된다. 민법상 수용은 후견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관여하게 되고, 공법상 수용은 각 주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형법상 수용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 및 각 주의 보안처분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법상 수용은 환자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공법상 수용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법상 수용의 근거에 관한 단일화된 연방법은 없고, 각 연방주법을 근거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연방주법은 정신질환자 수용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사후의 지원 제공과 조언상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수용과 공법상 수용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법원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최초의 입원신청은 후견인, 가족, 경찰 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지만 입원 및 퇴원의 결정과 심사 등은 모두 판사가 담당한다. 법원은 계속입원에 대해서도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입원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또한 환자가 입원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보좌인은 국가가 선임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 법제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우리의 경우에도 강제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사법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다 상세한 법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입원기간의 적절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입원목적에 따른 절차나 요건의 구분, 가족과는 독립되는 법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입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사전적‧사후적으로 입원을 통제하는 국가차원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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