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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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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가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닌 단순한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도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제정된 이래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위 법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사법적인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위 법의 존재 의의는 실질적, 법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것을 논하였으며, 더 나아가 의사의 위법성조각사유들인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사무관리, 긴급피난, 동의를 엄격한 구성요건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조하려하였다. 민법상 위법상조각사유로서 단지 법률에 의한 의사의 관청에 대한 신고의무와 환자의 명백한 동의만이 유효하며, 제3자를 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익형량에 의한 제3자를 위한 설명의무는 가능하나, 이 또한 의사의 순수한 계약책임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환자 자신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며 환자 자신의 설명의무가 강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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