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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05 - 5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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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과 녹음테이프의 진술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판결들이다. 대상판결①에서는 녹음테이프를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기재서류로 보아 작성자의 서명날인과 진정성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녹음테이프를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기재서류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전문진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증거로 삼는 경우에는 녹음테이프 자체를 물적 증거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②에서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서명날인과 진정성립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판결에서도 일관되게 녹취서 등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녹음테이프를 진술기재서류로 인정하고 녹취서 등과의 내용의 진정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녹음테이프 자체를 물적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과 같이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더욱 녹음테이프 자체를 물증으로 파악하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고, 전문법칙의 적용여부에 있어 녹음테이프를 진술기재서류로 파악하는 논리적 비약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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