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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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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대규모화된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동물들이 자신의 습성에 맞게 사육되지 못해, 환경오염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우리나라의 축산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논쟁이 될 것이다. 모든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지만,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복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논의된 바 없다. 한-미, 한-EU, 한-중 FTA를 맞닥뜨리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할 발전방안으로서 동물복지형 축산을 논의하고, 이미 제시된 동물복지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축산농가들에게 축산관련법제에서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축산동물의 복지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다. 축산동물들이 자신의 습성에 맞도록 사육되어진다는 것은 축산업자들에게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나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그 출처에 대한 알 권리측면에서도 기존 축산관련법령들은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먼저 거친 독일에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기본법에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였고,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EU지침하에서 국내법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과 동물보호단체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밀집사육의 합법성 여부를 다투어왔다. 독일의 동물보호의 법체계상의 위상, 농장동물관련법제와 판례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후 우리나라의 축산관련동물법제의 내용은 어떠하고, 상호 어떻게 연계되고, 실제 운용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제기된 공장식 축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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