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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31 - 4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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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MCA 법 상 공정 이용의 법리는 판례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1976 저작권법 개정에서 미국 연방의회는 107조를 신설하면서 보호되어 왔다. 그런데 1975년경부터 소니회사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인 베타맥스를 미국에서 판매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VTR을 이용하여 공중파로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나중에 시청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결말이 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니 판결에서 대법원은 VTR의 사용이 저작권 비침해 용도가 주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VTR을 판매한 소니는 저작권의 간접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소위 베타맥스 법리를 창안하였다. 이에 미국 콘텐츠 회사들을 집요한 로비 끝에 1998년 DMCA법 제정 후에 제1201조를 신설하도록 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 내용에 대한 접근이나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경우 이를 우회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우회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의 도구들을 판매 내지 판매에 제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미국 헌법에서 명령하는 저작권법이 문화 예술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 명제에 필수적인 공정 이용 법리가 디지털 시대에 사실상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DMCA 제 5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시 중단 통지 절차도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통지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DMCA 제 1201조의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우회 행위나, 우회 도구 거래 금지 규정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협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공정 이용의 법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 이용을 허용하도록 1201조의 규정을 개정하고,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통지 남용을 막기 위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게시 중단 대상인 온라인상의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용 용도 판정을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미국 헌법과 저작권법 상의 문화 예술의 촉진에 기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응하며 저작권자와 일반 대중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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