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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1 - 1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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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메이지民法 「還買」의 입법이유에 관한 󰡔未定稿本/民法修正案理由書󰡕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현행민법은 메이지민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메이지민법의 체계와 내용은 旧民法을 수용(수정 포함)하거나 배척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旧民法에서는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를 인정하였지만 메이지민법에서는 동산의 환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환매의 특약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한 경우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게 되는데, 일본구민법에서는 해제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한 반면 메이지민법에서는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환매의 특약의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매권의 실행에 있어서 일본구민법에서는 환매대금을 변상 또는 공탁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하여 메이지민법에서는 쌍무계약 일반의 규정에 따라 환매대금의 제공으로 족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구민법에서는 공유지분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가 있는 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와 경매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다시 매도인이 소환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 규정하였지만 메이지민법에서는 분할의 경우와 경매의 경우를 동일하게 규율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분할 및 경매는 매도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민법은 의용민법과 달리 환매에 관하여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매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매매계약의 해제라는 견해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환매의 법률구성 내지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환매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우리민법의 환매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본민법의 환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민법의 환매제도의 입법과 해석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구민법과 메이지민법의 관계, 특히 메이지민법의 환매에 관한 입법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환매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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