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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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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질서 하에서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다른 재산권과 구별되는 토지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토지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재산권과 공익의 조화를 시도하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 토지공개념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공공복리 적합성, 사회적 의무)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사회복지주의),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헌법」 제122조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에 의한 토지소유권 제한은 역사적 반동이며 사회주의체제로의 접근을 의미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토지공개념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재산권이 절대화될 수 없듯이 공익 또한 절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제정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들이 시행도중 현행헌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률들에 대한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나 헌법재판소 기능의 규범적 한계, 충실한 헌법적 논증의무 수행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토지재산권이 재산권과 공익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헌법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디자인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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