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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9 - 12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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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시․도지사와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 또한 교육감의 선출을 직선에 의하되 시․도지사와의 공동등록 또는 러닝메이트제에 의하는 방법, 제한적 선거인단 또는 단위학교 교육감선거인단 등에 의한 간접선거의 방식,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에 의한 임명제 등 직선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대안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가져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헌법적 허용가능성과 헌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중심을 두어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기본적 내용은 각 대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여전히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정도의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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