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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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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 반드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법은 없다. 다만 영국이 해상강국으로서 전통적으로 영국법 준거약관이 별다른 이의 없이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것 일뿐이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급박하게 변화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준거약관 일변도의 관행과 무조건적인 유효성인정은 이제는 적극적 검토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본다. 그 가장 큰 이유로 필자는 해상보험 법률시장의 영역확대라고 본다. 한국의 법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변화의 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행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나마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시도가 행하여지다 보면 새로운 법률과 관행이 탄생하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선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여기의 당사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수 없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그런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고 시도하는 일을 추진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학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학계에서 기존의 영국법 해석의 문제에 충실하여 왔으나 이제는 영국법 대체의 준거법에 대한 연구로 그 중점을 이동하여 가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논거를 개발하여 실무에 제공함으로써 영국법약관이외의 약관개발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비 영국법 준거약관의 논거로 흔히 드는 상법이 영국법을 수용하여 이를 준거법으로 삼자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상법이 영국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한 면도 있으므로 해상보험관련 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각국의 국내법에 화체 내지 편입하게 하여 결국 각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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