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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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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대단히 광범위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은 장시간근로를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장시간근로 관행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독일 근로시간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특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현실적으로 특례제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특례제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연장근로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규범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나 결국 추가 인력 투입에 의한 적정 근로시간 확보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특례 대상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해당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의 일부 근로자들만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음날의 근로가 개시될 때까지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은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근로시간법에서는 최소휴식시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다시 근로를 재개하기까지는 최소한 11시간 동안 중단 없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독일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후 일정 시간 동안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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