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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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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상품거래에서는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적인 매수인인 소비자 사이에 중간단계의 매매가 개재되는 것이 일상적이며, 이때 상품의 공급은 중간단계의 거래인들을 거치지 않고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적인 매수인에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특히 온라인상의 매매는 많은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소유권의 이전은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후의 매수인에게로 직접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라든가 실제의 거래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자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근 부당이득의 3각관계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유형론에 기초한 해결책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라도 후자인 경과취득설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과취득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오늘날 독일에서 제도화된 지시취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독일에서의 지시취득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지시취득의 도입에 전제되는 문제로서 독일민법에서의 점유의 이전 즉 인도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독일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獨民 § 929 1文의 인도를 현실의 인도에 한정시키지 않았고 타인을 개재시켜 행하여지는 점유의 이전의 많은 부분을 동 조항의 인도에 포섭시켰는바, 이처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간접점유가 설정되도록 하게 한 경우에도 獨民 § 929 1文가 적용되는 것은 獨民 § 929 1文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시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에 지시취득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및 지시취득의 구조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시취득에 관하여 독일에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문제인 선의의 지시취득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시취득의 문제를 넘어서서 권리외관이론의 기초와 관련된 만큼 거래안전에 관한 다른 많은 제도와도 결부되어 있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급부부당이득 중 급부당사자에 대한 급부자와 수령자의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시취득을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는바, 독일에서의 지시취득의 도입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물권행위의 유인성론을 인정하는 결과 지시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에 많은 미비점을 노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당이득법적 해결과 정합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독일에서의 지시취득의 본격적인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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