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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5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1 - 172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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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충청지역의 지방재정은 留置米 배정과 雜役價의 詳定으로 점진적인 공식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잡역이 온존하였다. 이 때문에 공주목의 재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민역청은 숙종 42년(1716) 흉년에 대한 제반조치의 하나로 창설되었으나 곧바로 운영난에 직면하여 많은 문제를 낳기에 이른다. 그러한 가운데 순조 즉위년(1800) 감사 윤광안이 대대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여 民收錢을 혁파하고 監營의 재정지원과 지출규모의 축소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민역청은 면모를 일신하고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리기에 이른다. 정조 6년(1782) 창설된 蠲役廳은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戶籍改修에 소요되는 紙價․書寫價를 충당하기 위한 민고였다. 하지만 운영난으로 우여곡절 끝에 폐지된 것을 같은 시기 감사 윤광안이 復設하였다. 견역청은 감영에서 출연한 기금을 買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그 일부가 민역청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보역청은 監司․府使의 교체시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에서 배정한 雜役詳定米를 토대로 운영되었다. 민역청의 수입은 場稅, 雜位餘結, 견역청으로부터의 수입, 雇馬畓 賭地, 監營 賑恤庫 耗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量入爲出을 원칙으로 매년 수지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민역청의 운영은 지역의 명망가에게 맡겨졌으며 재정상황은 분기별로 감영에 보고되었고 매년 鄕會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했다. 감영과 공주목의 주도로 설치한 민역청은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동의와 협력을 얻는 형식으로 운영 되었던 것이다. 공주목의 재정 가운데 대동유치미와 잡역상정미가 전체의 44.5%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민역청을 비롯한 民庫 관련 재원은 29.8%에 달하는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공식적인 재정과 함께 민고의 이름으로 조성된 재원은 공주목 재정의 양대 축이었다. 대동법에 포괄된 공물은 주로 서울 各司의 수요품에 대한 것으로 지방관청의 재정은 대동유치미에 포괄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았다. 지방수령은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의 선혜청에 비견되는 군현차원의 防納機構로서 民庫를 설치하여 각종 官需品과 노동력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민역청을 비롯한 공주의 민고는 대동법 이후 지방재정의 일정항목이나 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민역청을 비롯한 공주지역의 각종 민고는 지방재정의 체계화․공식화 추세의 최종적인 형태로서 관의 재정파악과 민의 應稅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접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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