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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5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45 - 3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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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논의과정에서 한의학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보건부가 제헌국회에 제출한 ‘의사 및 치과의사법’은 한의사를 배제하였다. 보건부는 한의학이 경험의학이고, 따라서 과학적 의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부안이 법률로 채택될 경우 한의학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의학을 지지하는 여론에 힘입어 보건부안은 폐기되었고, 대신에 문교사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입안한 ‘의사 및 의업(醫業)법’이 상정되었다. 한의사들은 이 안이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였지만, 자신들을 서양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제2대 국회로 이월된 의료법 논의에서 한의학의 과학성 여부는 다시 토론의 핵심이 되었다. 비판자들에게 한의학은 서양의학의 기초 분야를 포함하지 않은 비과학적 의학이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 역시 강했다. 수천 년을 이어진 한의학의 역사가 거론되었고, 일제의 탄압 대상이었던 만큼 민족 부활의 상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의학의 실용성도 지목되었다. 한약은 국가와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의학에 가장 우호적인 요인은 부족한 의료현실이었다. 서양의사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업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농촌지역의 주요 의료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은 한의학에 우호적인 여론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 무의촌 해결이 가장 중요한 의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더욱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의학 배제는 추진하기 힘든 시도였다. 결국 제2대 국회는 1951년 의사와 치과의사를 제1종, 한의사를 제2종,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을 제3종 의료업자로 나눈 국민의료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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