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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3 - 37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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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제거래 상황에서는 지식재산권이 한 국가의 영토적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제적 지식재산권 침해의 분쟁해결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 국가의 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어느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다국적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관한 수많은 사례 및 관련 이론을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할 원칙과 더불어 선결문제로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이용 계약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할이 결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기본 원칙으로서 브뤼셀 I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양상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되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는 국제사법 제2조가 규정하는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재판관할 배분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을 참고하게 된다. 어떠한 관할 결정 방식이 법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를 평가하는 것은 각국의 법적․역사적 토양이 다르므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겠지만, 한-EU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간의 법적․경제적․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유럽연합의 국제재판관할 원칙을 미리 숙지하고 연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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