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직무의 공공성은 다른 직업과의 차별성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이기에 공무원의 헌법상 권리는 이러한 공공적 지위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공무원도 그 공적 지위에 앞서 헌법상 권리의 주체이기에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의 논의는 이러한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의견이나 다양한 경로의 표현이 해고와 더불어 문제가 되어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차원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동안 확립되어 온 기준들을 대표되는 판결과 더불어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된 표현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영역범주에서 보호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업무의 일환이 아닌 시민의 지위에서 표현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Garcetti v. Ceballos판결). 두 번째 표현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공적 사안이며 개인적인 이슈나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Connick v. Myers판결). 세 번째 이익형량테스트를 통하여 이러한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으로 얻는 이익이 직장 내의 화합이나 공무의 효율성이라는 정부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판결).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훼손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온 미국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보호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실제적인 시사점을 앞으로 제공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