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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6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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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諒闇’이란 은나라 高宗이 父王의 죽음에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三年不言”) 모든 정사를 冢宰에게 위임했다는 故事에서 유래한 말이다. 역사적으로 ‘諒闇’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晉 武帝 泰始10년(274) 모후를 위한 태자의 3년상 服喪 문제를 의론하는 자리에서 두예에 의해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두예의 諒闇論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은나라 고종의 ‘諒闇’은 葬事를 마치면 바로 상복을 벗는 魏晉 이후의 ‘旣葬除服’을 실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諒闇을 하면서 “三年不言”했다는 것은 군주 자신은 信默으로 일관하면서 일체의 정사를 冢宰에게 위임했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諒闇’제를 지금 西晉에 회복해야 한다고 두예는 주장하였다. 두예 양암론의 첫 번째인 은나라 고종의 ‘旣葬除服’설은 사실상 역사적 고증이 불가능한 두예의 억설에 불과하여 禮學者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두 번째의 총재 위임설 또한 국정 공백을 우려한 ‘旣葬除服’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西晉은 漢 文帝 이후의 短喪制 특히 曹魏에서 비롯된 ‘旣葬除服’을 國制로 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예의 의론은 여러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 무제에게 제출되어 재가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禮를 위배하고 시세에 영합했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두예는 󰡔左傳󰡕을 비롯한 전적에서 근거를 찾아 自說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諒闇’의 역사적 실재성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諒闇의 당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두예의 양암론은 晉 武帝가 부모의 喪에 3년 동안 의식주 생활을 절제한 이른바 ‘心喪’과 비슷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무제의 ‘心喪’에는 없는 측면을 갖고 있었다. 3년의 거상기간 동안 信默하면서 총재에게 일체의 정사를 위임하는 輔政설이 그것이다. 군주 자신이 親政을 하면서 단순히 의식주만을 절제하는 ‘心喪’과, 군주가 3년 동안 不言하며 일체의 정사를 총재에게 위임하는 ‘諒闇’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두예는 그의 양암론에서 무제의 두 차례에 걸친 ‘心喪’을 은나라 고종의 ‘諒闇’에 비정하는가 하면 고종의 ‘諒闇’을 ‘心喪’의 실천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두 용어를 서로 혼용하는 전략을 통해 “三年不言”의 分을 ‘諒闇’과 ‘心喪’의 名안에 슬쩍 끼워 넣는 데 성공하였다. 그 배후에는 허약한 태자를 위해 미리 輔政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놓으려는 무제의 遠慮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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