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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58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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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高麗史 地理志와 연계하여 이해함으로써 泰封의 지방제도 개편을 추출 확인한 것이다. 高句麗조에만 수록된 12개 군현은 고려에서 비로소 설치된 군현이 아니며 신라조에 수록되지 않은 점에서 신라의 군현이 아니다. 이들은 태봉에서 새로 설치한 군현으로서 태봉에서 생성된 자료를 통해 추록된 것이다. 이들은 고려사 지리지에는 ‘고려초’에 개호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의 실체는 浿西 13鎭으로서 나머지 하나는 貞州이다. 정주는 지역적으로 12군현과 분리되어 있으나 해안 지역으로서 입지가 상통하며 연혁 구조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 또한 태봉은 신라 이래 군현의 재래 명칭을 한식 명칭으로 새로 개정하였으며(泰封新制), 이는 신라 경덕왕대 읍호와 구분된다. 고려에서는 이를 경덕왕대 읍호로 환원하거나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태봉신제는 해당 군현의 이전 읍호의 하나로 간주되면서 ‘本’ 읍호에 채용되기도 하였고, 일부 新羅本紀에도 반영되었다. 唐岳縣과 松峴縣은 태봉에서 신설한 군현이지만 신라의 군현으로 오인되어 新羅조에 追錄되었다. 이들은 取城郡 및 土山縣과 연혁 형태가 다르며, 고구려조에도 12군현 뒤에 追錄되어 있다. 이들은 고려초기에도 군현으로 존속하다가 西京畿에 편입되었으며, 6현 분리 때 中和縣으로 통합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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