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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21 - 3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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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자(피재자)에 대한 개인보상에 대하여 일본 정부나 학설의 다수는 이를 부정하고 지원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분야에 있어서 일본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우리의 경우에도 피재자 구제제도를 지원제도로서 자리매김하여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양국 간의 지원법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있어서 피재자지원제도로서는 재해구조법에 의한 피난소의 설치나 가설주택의 건설 등의 현물 지원,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에 의한 주택의 전괴・대규모 반괴 세대에의 지원금,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해에 의해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위금이나 장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위문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재자 지원에 대한 우리 법령상의 체계는 재해 후의 응급조치에 대하여서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고, 그 밖의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나 사망ㆍ부상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한 지원 모두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즉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하여서는 국고부담 등의 지원은 사각지대에 있음은 물론 재해구호법도 적용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추측컨대, 재해의 규모가 작거나 희생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것은 소수 희생자 무시의 발상으로서 개인의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반할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자보다는 중증 장애자가 이제부터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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