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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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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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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1 - 26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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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리주의와 권리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권리중심론과 공리주의가 속한 목표중심론 혹은 결과주의는 서로 화해할 수 없다. 그러나 공리주의 진영에서도 권리를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해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브레이브루크나 헤어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며, 비록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캔론과 같은 사람들도 효용과 권리가 양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색과는 별도로 권리주의자가 공리주의를 권리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를 효용의 사회적 총합을 집계한 결과가 정당성의 근원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를 개인의 효용을 동등하게 계산하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면, 동등하게 처우할 권리는 공리주의의 핵심적인 전제가 될 수도 있다. 즉, 권리의 핵심이 권리 보유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라면 그 사고방식은 이미 공리주의 원리 안에 내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는 공공가치와 권리의 관계를 공리주의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재해석은 공리주의의 모든 이론이 권리와 양립가능하다는 강한 주장은 아니다. 즉,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를 개인 효용의 동등한 계산으로 보는 입장에서라면 권리와 효용은 서로 조화될 수 있다는 약한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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