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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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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정부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정책에 관하여 국민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부표현 법리가 등장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정부표현 법리 하에서 정부표현은 사적 표현에 반대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법리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최근까지는 정부표현법리를 헌법상의 법리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1991년 Rust v. Sullivan 판결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를 인정하였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정부표현 법리를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판결에서 다시 확인하였으며, 정부는 스스로의 표현을 통제함에 있어서 수정헌법 제1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부표현의 범주는 명확하지 않으며, 언제 정부표현이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역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표현이 무엇이며, 정부표현이 개인의 사적 표현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표현법리가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표현법리의 의의와 연방대법원에 의한 승인과정을 살펴보고, 동 법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의 중요판결의 내용과 정부표현법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정부표현법리는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정부표현법리에 대한 적절한 제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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