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63 - 38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당사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확대를 회피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판례나 노동위원회는 조정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노동쟁의의 의의를 임금, 근로시간과 같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조합활동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규율과 같이 판례상 정당한 교섭사항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쟁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 결국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실무에 따르면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파업은 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파업예방 내지 평화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쟁의조정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본고는 법의 개정,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본질, 전체적인 집단적 노동관계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노동쟁의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범주화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