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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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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그 법규범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치주의는 법규범의 명확성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는 다양한 성격의 표현이 존재하고, 제재수단의 강약에 따라 표현의 위축효과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같은 정도의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되는 표현의 자유의 성격, 제재수단의 강약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명확성의 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위임입법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조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명확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령 자체에서 완결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정도에 있어서 완화된 명확성이 요구된다.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 위반여부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이미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된 조항에 대하여 다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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