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3 - 16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자는 법과 도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한 후, 윤리, 도덕 및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도덕은 보편적인 공통 도덕을 의미하는 반면, 윤리는 전문직 윤리나 기독교 윤리와 같이 사회의 하부체계에 적용된다. 거트에 따르면, 도덕과 법은 모두 공적 체계이지만, 전자는 비형식적 공적 체계이고 후자는 공식적 공적 체계이다. 비형식적인 공적 체계로서 도덕은 압도적인 의견 일치에 의존하며, 법과 달리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판사와 같은 권위적인 판단자나 결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규범의 집행가능성과 실효성, 적용 대상의 명료성 요구 등과 같은 형식적 체계의 성격으로 인해 윤리나 도덕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윤리와 법 또는 도덕과 법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이한 윤리적 입장들의 대립을 보이는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윤리, 도덕 및 법은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다. 포괄적 믿음 체계 내에서 정당화되는 윤리는 다른 믿음 체계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용할 만한 것인지 검토할 후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후보들은 도덕의 후보가 되고, 필요하다면 법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생명윤리적 문제를 법이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법이나 정책의 내용은 서로 상이한 포괄적인 믿음 체계를 지닌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공적 이성의 발휘를 요구한다. 물론 모든 쟁점들이 법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생명윤리적 문제를 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성적 불일치를 보이는 생명윤리적 문제의 법적 또는 정책적 해결은 단순히 중첩적 합의를 발견을 넘어서서 새로운 중첩적 합의를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필자는 ‘논제의 세분화’라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도덕적 허용가능성을 논제의 성격으로 하는 생명윤리적 쟁점을 다룰 때, 허용을 요구하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요해야 한다는 중첩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과 정책은 공적 이성이 수립한 기존의 공유된 가치나 믿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청되는 관용의 미덕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