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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5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3 - 25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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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황제종묘의 제사는 1년 5회의 時祭와 5년 2회의 褅祫祭를 기본으로 하며, 제사의 규모와 중요성으로부터 체협제를 ‘殷祭’(큰 제사) 혹은 ‘殷祠’ ’라고도 칭한다. 시제가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바치는 제사라면 체협제는 종법적·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제사이다. 祫祭는 종묘의 훼묘 미훼묘 신주들을 전부 태조묘에 모아놓고 합식하게 하는 합제이고, 禘祭는 종묘에서 昭穆尊卑의 의리를 살펴 次序를 분명히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체협제의 행례시기는, 古禮의 경우 3년상을 마치면 협제와 체제를 연년으로 지내고(‘喪畢後’) 이후로는 5년 2회 정기적으로 지내는(‘五年再殷’) 두 가지 원칙을 병행하였다. 위진남조에 와서는 曹魏가 고례를 따랐던 반면 東晋 후반기(4세기 후반) 50여년간은 30개월 주기의 ‘5년재은’ 단독원칙이 준용되었다. 그 차이의 핵심은 3년상을 만났을 때 복상을 마칠 때까지 체협제를 중지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었다. 劉宋初 두 가지 원칙을 병행하는 새로운 체협제가 定制로서 확립되었는데 이것은 고례의 이념과 명분을 살리면서도 형식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한 제도였다. 본래 동진의 ‘5년재은’ 단독원칙은 장례후 바로 상복을 벗는 3년상의 短喪制에 입각한 제도였다. 유송 역시 단상제를 준용하였으나 체협제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 했다. 첫째, 3년상을 마치기 전에 체협제를 지내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조상귀신도 편안히 흠향하지 않을 것이란 점. 둘째, 단상제는 장기간의 국정 공백을 우려하여 만든 權制로서 국가안위를 위해 마땅히 따라야 할 국법이지만, 종묘제사인 체협제는 국가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례에 따라 ‘3년상필’한 후에 지내더라도 국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公的 영역을 해치지 않는 이상 私情의 표현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고의 발로였다. 유송에서 출발한 새로운 체협제는 古禮의 이념과 권위에 의지하면서도 무비판적 답습에 그치지 않고 나름의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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