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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8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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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계층의 구별이 뚜렷하여 가족구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가족에의 귀속도와 사회적 공인도가 다른 3가지 형태의 가족이 있었다. 즉,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본처와 적자녀, 첩과 서자녀, 하층 여성과 혼외자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가 동심원적으로 배치되었다. 본처와 적자는 중심 되는 가족구성원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동일한 신분의 여성으로 생전에 가족 안에서 존중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는 제사를 통해 기억되었다. 그녀가 낳은 자녀에게는 출생과 더불어 많은 권리와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가문의 대표자로 가계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서도 유리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본처에게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의료수준이 열악한 수준에서 여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출산에 진력하였는데 이는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다. 부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전부인의 喪期를 지킬 겨를도 없이 곧바로 혼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양반 남성의 경우 2∼3번의 혼인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조선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은 유아 사망율이 매우 높고 질병과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한두 명의 아들로는 가계계승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庶子와 婚外者는 어머니가 모두 하층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조선의 사회구조에서 양반남성이 하층여성을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았다. 지방 수령이나 변방 진장으로 가게 되면 의례적으로 관비나 관기가 수청을 들었다. 양반남성과 하층여성의 만남은 일회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지속되면 아이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을 서자로 삼을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아버지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아버지가 호의적으로 認知하여 거두어 들이면 서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혼외자로 남았다. 가족의 범주를 본처와 적자녀로 한정시켜 파악하던 지금까지의 논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본처와 적자녀는 제도권 안의 가족이었지만, 그 나머지 가족에게도 일정한 위치와 자리를 정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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