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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8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59 - 3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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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70년대 영미법학계에서 법을 과학으로 보는 경향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법문학 운동을 소개하고, 법문학적 관점을 통해서 유교적 사법전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최근 영미학계에서 법문학 운동의 영향을 받은 중국법제사 및 동아시아 법제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소개하고, 법문학적 관점에서 유교적 사법전통의 의미를분석하는 것이 전통법과 근대법의 괴리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법문학 운동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이상으로 삼았던 서구 근대법의 합리주의와 형식주의(formalism), 객관성과 보편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절대적, 보편적, 추상적 법이란 없으며, 법을 적용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필연적인 법과 현실의 괴리는 재판관의 ‘해석’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법문학 운동을 지배하는 해석학적 관점에는 사법제도 운용의 현실을 반영하고개선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유교적 통치이념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의 사법전통에서 이러한 재판관의고민은 전혀 낯설지 않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사법전통이 일찍부터 이러한 모순을근본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배계층이 법을 경시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법과 문학뿐만 아니라, 법과 철학, 역사를 넘나드는 중국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법문학 장르가이러한 노력을 증명해준다. 이는 또한 거꾸로 ‘인문학적 전통으로의 회귀’를 촉구하는 현대 법문학 운동을 상기시킨다. 유교적 사법전통에서 인문학적 성찰은 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유교적 사법전통에서 情理와 법의 관계라는 것은 그때그때 재판관이 부릴 수 있는 변덕이나 법에 대한 무지를 은폐하는 변명이 아니라, 일종의 내면화된 실천원리로 작동했다고 보아야한다. 정.리.법의 복합적 상호작용은 재판관의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법률 텍스트속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법문학 운동의 관점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생산된 법과 문학의 경계에 위치한 수많은 텍스트들에 주목하고 수사학적 전략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반면, 情.理.法의 원리를 단순히 수사학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한계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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