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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8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7 - 4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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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50년대와 1960년대동안 진행된 농지개혁사업 과정을 분석하면서 초기에 설정된 ‘농지개혁의 범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흥군 수암면에서 진행된 농지개혁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분배농지의 전매매 실상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암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농지분배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전쟁 이전에 분배농지를 확정할 수는 있었지만 상환이나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준비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 상환은 법정납부기간을 넘겨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경감조치를 통해 완납을 독려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비용문제와 전매매 문제가 맞물려 매우 부진했지만 1961년 제정된 특별조치법을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 분석과정에서 상환액 정산, 불량납입자의 처리, 저조한 소유권이전등기율 등 허다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이 문제들이 ‘농지개혁의 범위’에 변화를 끼칠 만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배농지의 전매매는 수배농가 자체를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변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원수배농가 812호 중에서 분배농지를 전량 포기한 농가는 132호였던 반면, 새로 분배농가가 된 사람은 230호였다. 원수배농가에 비해 최종수배농가는 호당 분배면적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 토지소유규모도 적었다. 하지만 1969년에 이르면 이들의 토지소유규모는 원수배농가의 그것을 압도하였다. 농지위원의 수배면적 변화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배농지의 전매매는 ‘농지개혁의 범위’를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농지개혁기간동안 최종수배농가들은 불리한 토지소유상황에도 불구하고 ‘독농가적’ 농업경영을 통해 소유규모를 확대시켰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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