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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5 - 1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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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는 국방비와 歲幣의 증가 등에 따른 요인으로 방대한 양의 稅收를 징수하였다. 예를 들어 紹熙元年(1190)에는 6800萬 貫으로 唐代의 7∼8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러한 방대한 조세 수입은 일 년에 두 차례 걷는 兩稅(二稅)라는 正稅 외에 각종 附加稅 및 茶․소금․술 등에 대한 국가 전매 등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賦稅는 단순히 稅目 뿐 아니라 국가의 전장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5等의 戶口는 稅額 산정과 관련 되며, 四鈔는 세금 징수과정과 관련되고, 수십 종에 이르는 하급 稅吏는 徵收 실무와 관련되며, 이들은 또한 각종 불법적인 부가세명목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송대에는 義倉․和買 등과 같이 애초에 좋은의도로 시작된 여러 제도들이 결국 하나의 부가세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송대는 賦稅와 관련하여 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계된 어휘들은 宋史 비전공자들이 송대 문헌을 읽는데 난점이 되고 있다. 이글은 賦稅에관련된 典章制度의 어휘들에 대한 설명과 예문을 제공하여 송대 문헌을 읽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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