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3 - 7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英祖代 중반 균역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사 논의를 검토한 것이다. 주로 양역변통 과정에서 나타난 公私 논의와 給代 財源 확보 과정에서 나타난 공사 논의를 점검하였다. 양역변통 과정에서 영조는 大同의 정사를 표방하였다. 이때 대동의 정사는 公平의 의미로, 공평의 논리는 ‘均’으로 표현되면서, ‘均=公’이라는 논리가 확보되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民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변화의 모습을 同胞論의 개념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私門”에 귀속되거나 “私用”되던 魚鹽船稅와隱餘結을 급대 재원화하였다. 이는 조선왕조가 중앙집권적인 재정을 이념으로 하는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은여결이나 어염선세를 균역청에 귀속시킨 것은 私用 내지 私門으로 귀속되던 것을 국용화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결국 어염선세와은여결이 國用=公用 내지 公門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를 가능했던 이념이 君父一體論의 강조였다. 영조대 이 같은 재정 이념은 이 시기 탕평책의추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