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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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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 - 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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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군역제의 운영형태를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다. 17세기 접어들면서수군의 호수-보인체제는 점차 변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정부는 인조 5년(1627) 호패법 실시와 더불어 전선 당 격군수를 20명씩 줄이는 한편, 기존 1호수-3보인체제를1호수-2보인ㆍ1말보체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보인 2명 역시 입역하게 함으로써점차 호수와 보인 사이의 구분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정부는 雇立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조치가 병력·재정보충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정부분 기여하자 효종 6년(1654)부터 고립은 전면적으로허용되었다. 이 조치는 당시 사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榜軍收布를 정부가 공인해 준 것에 불과했지만, 본격적으로 수군병력이 ‘납포군’과 ‘급대군’으로 이원화되는 계기를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후 役價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수군의 납포가는 3필로 다른 역에 비해 고가였기 때문에 감필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幷保制 실시로 본격화되었다. 병보제는 수군호수가 말보를 확보하면, 수군포를 3필에서 2필로 줄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임시변통책이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 후반 荒唐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조선정부는 수군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숙종 30년(1704) 양역변통조치의 일환으로 수군역가를 3필에서 2필로 감축하였다. 「절목」은 납포가의 감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급대군 수의 축소, 軍船의 인원 수 규정 등이 제시된 수군의 종합적인 개혁책이다. 「절목」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防軍이다. 이들은 포를 납부하기 이전에 격군이란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수군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7세기 초반 만들어진 번차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사부 첨격사부 등의 병종 역시 그 인원과 납포액이 기록되어 있다. 「절목」의 중요 핵심은 ‘급대군’의 숫자를 줄이고 이들을 병력이 아닌 사환하는부류로 이용한 것이었다. 「절목」에는 진에서 전선을 관리 관리하는 최소 인원만을급대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수군변장 급료, 육물가 기타 잡비 등으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각종 수군진 운영비 중 일부를 납부한 포로 해결함으로써 방군은 이제 병력이라기보다는 재정자원으로써의 의미가 더욱 강해져갔다. 급대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신할 병력으로 ‘鎭下居民’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속오군의 예와 같이 군안에 의해 관리되었다. 지방 수령이나 혹은 수군변장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었다. 이들이 그 지역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수군지휘관의 허락이 있어야 하였다. 이들은 배를 탈 경우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급료가 지급되었다. 이후 「절목」의 개혁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 같다. 숙종 30년(1704)에 비해 영조 36년(1760)에 전선 당 병력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兵船에 포수가 새롭게 배치된 것과 각 전선당 격군 10~20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수군 기동력이 강조되던 현상 및 병선활용의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결국, 「양남수군변통절목」은 납포화 이전의 수군직역자의 운영방식과 고립허용이후 고립인원의 액수 등이 중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정부의 수군역 정책이 조선정부가 기존 역제를 지키고자 하는 원칙과 급대라는 당시 현실적인측면 사이의 상호과정에서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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