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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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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향후 형성될 ‘국내 규제에 관한 규율’과 관련한 회원국 간의 논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각 회원국의 국내 규제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규율은 향후 서비스무역에 부과된 회원국의 국내 조치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WTO 분쟁해결기구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국내 규제에 관한 명확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예방적ㆍ표본적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이 규율은 반드시 GATS 체제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반면, 회원국의 국내 규제조치는 그것이 합법적인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관련 조치보다 덜 무역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대안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용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GATT/WTO 체제는 전통적으로 합법적인 국내 규제와 보호주의에 입각한 위장된 무역 장벽을 형성하는 국내 규제를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필요성’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국내 규제에 관한 규율 초안은 이 ‘필요성’ 테스트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자유롭고 공정한 서비스 무역 질서 형성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국내 규제에 관한 규율이 ‘필요성’ 테스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저해해서라도 국내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의 이기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아닌, 회원국의 국내 규제조치에 의한 부당한 무역 장벽의 형성 가능성이 큰 현재의 과도기적 상태가 지속되게 함으로써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답보 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의 해결이란 측면에서도 다른 분야와 독립적인 ‘필요성’ 테스트를 서비스 분야에서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무역에 부과한 국내 조치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향후 확립될 국내 규제에 관한 규율을 주된 판정 근거로 할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율에서 ‘필요성’ 테스트를 확립하고 있지 않다면 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확립된 ‘필요성’ 테스트를 차용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성격이 다른 분야에서 확립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무역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분쟁의 객관성에 근거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규제에 관한 규율에 ‘필요성’ 테스트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필요성’ 테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필요성’ 테스트는 국내 규제체제 내에 고착된 부당한 요건과 절차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필요성’ 테스트가 국내 규제에 관한 규율에 명확히 확립될 때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조기에 달성될 수 있으며 그 공정성 또한 담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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