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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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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민간이 보유한 화폐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므로 실질화폐잔고에 부과된 조세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플레이션세(稅)로 인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명목이자율)의 상승은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후생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은 화폐경제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인 조세와는 달리 이 영향에 차등을 두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인 분규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는 일은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의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후생비용이 발생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금선불제약을 통해 화폐를 도입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며,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정부지출의 생산적인 측면을 감안하였다는 점이다. 수치적인 결과 면에서 연 5%의 인플레이션의 야기하는 후생비용은 총산출량의 0.374%로 산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2012년 GNP 기준 5.2조원, 전체 소득세의 11.4%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계약과 금융상품, 조세의 소득구간 등 여러 부문에서 물가연동방식을 활성화 시켜 인플레이션세의 역진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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