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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05 - 35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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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채택된 이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등 국제기구에서 자주 논의되고 크게 부각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전통지식·유전자원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논의이다. 이중 전통지식에 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전통의약지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통의약지식은 그 고부가가치성과 시장성으로 인하여 핵심적인 국제논의의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WIPO는 2001년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여 4월에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7월에 개최된 제22차 회의까지 전통지식·유전자원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들 이슈의 미해결 상황에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제10차 총회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목적 중 비교적 실천적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익 공유”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데 특색이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에 대한 접근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이 지식의 보유국, 이익공유의 이슈가 현실적으로 제기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주장과 증거제시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전통지식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자주 이용하면서도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가 낮아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필요하며 전통지식을 더욱더 발굴, 기록 및 데이터화, 권리화 등과 더불어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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