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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3 - 2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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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란 사전적으로는 출판업자나 공표자 등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영화나 음악 등의 배급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임 퍼블리싱계약이란 게임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와 퍼블리셔가 게임 퍼블리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로 게임 제작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게임의 공동개발주체로서 이러한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셔는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여러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게임 퍼블리싱계약의 경우 게임의 개발 정도에 따라 개발자와 퍼블리셔 간의 역할 분담이 달라진다. 이러한 특수성에서 작가-출판사라는 일반적 관계와는 다른 저작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에서 전통적인 저작자-출판·배급사의 분업관계와는 달리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은 협업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달리하게 된다.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는 창작과 배급이라는 정적이고 이분법적인 이론 구성을 지양하고, 협업이라는 동적이면서 구체적인 이론 구성이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동저작자’ 혹은 ‘공동저작물’ 이론은 중요성을 갖게 되고 이의 요건인 ‘공동 창작’, ‘공동 창작의 의사’, ‘기여부분의 분리 이용 가능성’ 역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새로 도입된 배타적발행권 제도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나 판례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 역시 배타적발행권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안마다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그 계약의 본질을 밝혀야 하는 문제이지만, 기존에 이루어졌던 논의를 단순하게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대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에 있어서 보통 게임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게임 제작자가 관리하고, 마케팅이나 결제, 회원정보에 관한 데이터는 게임 퍼블리셔가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임 퍼블리싱 계약은 기존의 창작자와 배급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를 사안별로 파악해 그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장래 다양하게 발생할 저작권 계약을 분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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