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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1 - 9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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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이 의도하지 않았던 현대적 위험인 사이버 위험은 그 결과를 즉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인규명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이버 위험은 개인이나 특정 기관에 의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 위험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각국의 보안기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보안기관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에 참여함은 물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원천기술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나아가 암호기술에 기반하여 국가 암호체계를 수호함은 물론, 암호를 이용한 정보보호제품에 대해 직접 평가・인증을 담당하거나, 조달 절차를 통해 안전한 암호제품이 도입되도록 관여하고 있다. 또한 각국 보안기관들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에 대하여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기관들은 국가의 핵심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와 관련된 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 보안기관의 활동을 고려할 때, 우리 보안기관의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을 국가안보 활동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국가 및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우리 보안기관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기초하여, 국가 안보 문제인 사이버 위험 대응 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관련 정부부처 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보안기관의 사이버 보안 활동은 내부적 통제는 물론 외부 기관에 의한 합리적 통제의 가능성에 더욱 노출되는 결과 그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보안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하여 국회의 보고와 승인 등의 민주적 통제절차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활동이 국민적지지 하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보안기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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