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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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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는 ‘electronic sports’의 약자로서 컴퓨터 등에 의하여 구현된 가상의 전자 환경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e스포츠는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성, 유희성, 경쟁성, 규칙성을 가지기 때문에 스포츠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e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타크래프트 등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도하는 e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e스포츠 리그는 협회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서 프로게임단에 소속된 선수들이 지속적인 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우승팀을 정하는 대회로서 다른 일반 스포츠 리그와 그 운영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며, 일반 스포츠 리그의 구단과 선수 사이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의 특징들이 e스포츠 리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드래프트제도, 자유계약선수제도, 선수이적 제도, 웨이버 제도 등 일반 스포츠리그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경쟁제한제도들이 e스포츠 리그에서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e스포츠 리그가 다른 스포츠 리그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스포츠 리그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경쟁제한제도들로 인한 법적 문제들은 e스포츠 리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는 일에도 일반 스포츠 리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스포츠 리그와 구별되는 e스포츠 리그의 특수한 법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종목 변경의 불가피성 문제는 향후 협회와 게임제작사 및 선수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히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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