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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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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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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IT 자원의 아웃소싱을 가능하게 하였고,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방법을 하나의 독자적인 물건의 이용방식으로부터 총체적인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상용화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정보기술분야나 기업실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안고 있는 많은 법적 위험과 문제에 대해 법학, 특히 계약법 영역에서의 연구는 절실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기존의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인 만큼 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의 법 영역에 포섭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규율을 받고,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리상 가장 문제되는 영역은 계약법이라 판단된다. 아직 많은 문헌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만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더욱 논리적 기반이나 개념이 확실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신종계약인 서비스 계약의 하나로서 일차적으로 서비스 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등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해석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고 법리 적용시 기존 전형계약과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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