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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3 - 2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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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은 경영과 법이라는 두 사회체계 사이의 합리성 충돌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시키는 일종의 체계간 원칙(intersystemic principle)이다. 경영판단원칙이 형법에 수용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이득목적이 있어야 하며, 불법이득목적은 엄격한 증명으로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으로 경영판단원칙은 세 가지 점에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두 회사 사이의 재무적 지원행위가 그룹차원에서 합리적 경영결정이라면 그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다. 둘째, 부외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의한 횡령죄에도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왕에 조성된 부외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셋째, 경영판단원칙은 배임고의나 횡령고의의 입증에서도 엄격한 증명의 요청을 요구하며,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요구한다. 그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경영인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부담을 지지만 사적 사용사실이나 조성 당시의 명백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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