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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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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25 - 57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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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이 원리가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나아가 어느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이 규범을 유독 강조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법이론(사)적 맥락을 전제한 다음에야 비로소 규명될 수 있다. 그 논쟁적 맥락의 한 지류(支流)로서 켈젠(Hans Kelsen)의 법해석이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그는 ‘순수법학’의 법단계설과 해석을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즉, 해석이란 “상위의 단계에서 하위의 단계로 진행되는 법적용 과정에 수반되는 정신적 절차”다. 이때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의해 완벽히 규정되지 않는다는 불명확성과 상위규범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들추어진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논리적-문법적 해석을 포함한 모든 해석지침의 무용성을 고발함은 물론, ‘해석방법 없는 해석이론’이라는 다소 뜻밖의 종점에 가닿는다. 즉, 켈젠이 보기에 학문적 해석의 과제는 인식활동으로서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서술하는 데 국한되고, 법적용기관의 과제는 그 가능한 해석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가 후기에 새로 정립한 용어를 빌어 덧붙이자면, 진정해석(법적용기관의 해석)과 비진정해석(법학자의 해석)을 엄격히 구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진정해석은 비진정해석이 결코 감행할 수 없는 의미이해를 법규범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실천적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 객관적 진리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법적용기관의 의지활동에 따른 결단을 대체하려 든다면, 이미 학문은 인식의 영역을 벗어나 의지와 결단으로 오염되어 순수성을 잃은 채 그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법학의 기능에 대한 이와 같은 한계설정은 곧바로 법적용기관의 활동에 대한 규정으로 파급된다. 즉, 법적용기관의 활동이란 법학과 같이 단순한 인식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활동을 통해 법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중립적으로 오로지 주어져 있는 규범만을 지침 삼는 기계적 활동이 아니며, 외려 스스로 가치를 정립·구현하는 ‘정치적’ 활동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따라서 진정해석을 행하는 법적용기관은 자신의 활동이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법적용기관으로서의 법관이 내리는 판결은 결코 ‘순수한’ 것일 수 없으며, 그런데도 자신의 판결이 순수한 인식의 소산이라 강변하는 자가 있다면, 정치적 책임의 회피이자 이데올로기의 발로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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