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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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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율내용을 최근의 소멸시효법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성체계에 관련된 핵심적 논의사항인 소멸시효의 기간, 합의변경의 허용범위, 효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보통유럽매매법에서는 최근의 입법(안)의 추세와 기본방향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의 이중구조를 채택하여 주관적 단기소멸시효기간 2년, 객관적 장기소멸시효기간 10년(인적손해의 경우 30년)으로 단순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단기소멸시효와 객관적 장기소멸시효의 이중구조를 기본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소멸시효기간과 어느 정도로 단순화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 5년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2년은 짧은 편이다. 보통유럽매매법을 비롯한 최근의 입법(안)은 소멸시효법에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여 시효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단순화하는 추세이다. 이와 동시에 시효완성에 관련한 당사자의 기간변경합의를 최대한 허용하되 필요한 한도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관적 단기소멸시효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연장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민법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또한 유럽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별도의 소멸시효규정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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