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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23 - 46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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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과정에서는 등가관계의 불균형이 과다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등가관계의 장애(혹은 파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등가관계의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으로는 주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혹은 대금의 증액(감액)이 제시되고 있다. 학설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던 초기 판례의 입장에 대해 일찍부터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었고, 2004년과 2013년 민법개정작업에서는 명문규정으로 도입할 것이 제안되었다. 한편, 2007년 대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안들 사이에서도 그 양태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등가관계의 장애와 이로 인한 교정필요성이 문제되는 사안들도 그 내부에서 다시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 판결 사안을 분석한 다음, 그간 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문제되었던 사례와 비교검토한 후, 독일과 영국 및 미국에서 등가관계 장애 사례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했는지 검토하여, 우리의 판결사례들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2007년 판결이나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서 등장한 ‘객관적 사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와 같은 요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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