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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또한 급변하는 세계적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법제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촉진정책의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개정 방안으로 첫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목적을 기술혁신ㆍ상용화 및 나노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둘째, 확대된 나노기술촉진업무의 책임행정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지원체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일원화 할 것. 셋째, 기술혁신과 상용화의 시각에서 혁신과 안전이 상호 기여하는 관계로 나노제품ㆍ나노안전 및 나노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주요 법·정의조항들을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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