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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19 - 46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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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공포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특정비밀을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특히 秘匿이 필요한 것이라 정의한 후, 그 지정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일단 특정비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알권리, 취재 및 보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위축됨은 물론, 국회의 대정부감시기능을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形骸化하고, 법원의 적정한 재판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아베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아베정권은 그 동안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고자 이른바 ‘입법개헌․해석개헌’에 의한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에 주력해 온 바, 특정비밀보호법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베정권이 추구하는 길은 獨・伊・日 3國同盟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파멸의 길을 자초하였던 戰前의 일본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배에 이어 남북분단으로 이어진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전쟁의 역사에 대하여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아베정권의 행보에 우려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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