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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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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란, 원래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특허권 침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침해로 보고 이를 규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부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로서, 어떠한 발명의 실시형태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속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과 등록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간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흠결한 것이거나 침해대상물이 반드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의 간접침해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간접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이나 특허발명과의 대비판단의 기준은 어떠한지, 간접침해에서 균등론을 적용하거나 이용관계의 발명에도 간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하여 무효항변이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간접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 법원의 판결례와 함께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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