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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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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3 - 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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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개인, 단체, 국가기관을 가리지 않고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체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소셜 미디어의 복합적인 특성이 기존의 절차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적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법제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셜 미디어 자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기존 전자적 자료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의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등의 추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소셜 미디어가 민사증거법상 문제가 된 예는 없지만 우리 역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빠른 속도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먼저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고 미국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증거개시절차상 쟁점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민사소송법상 고민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위법하게 수집된 소셜 미디어 자료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셜 미디어 자료의 보전을 위해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당해 절차진행 중 자료의 훼손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제재조치를 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소셜 미디어 자료가 증거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적 자료에 관한 증거법적 추정규정 마련을 통해 법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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