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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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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FTA가 체결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은 더욱 많은 교역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쟁은 계약내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등 다양한 다툼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양국의 제도적 차이에 의해서 소송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양국은 소송보다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중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판단은 특히나 전문성 그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기업의 국제 특허분쟁은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형태, 기업국적, 기술분야, 권리분야 또한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과거 대기업 중심의 소송도 현재 지방공단의 중소기업까지 확장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베른조약 및 TRIPs협정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무와 그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고, 한·중·일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더욱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중·일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다. 현재 지적재산권 및 투자중재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공통의 국제투자분쟁 중재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 동북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오히려 투자중재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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