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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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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네트워크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극복하고 수평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과 통신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법체계의 정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현행 방송통신사업법제(「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전송계층과 콘텐트 계층으로 수평적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이른바 ‘방송통신통합사업법(이하 ’통합사업법‘으로 줄인다)’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법제는 여전히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도 방송통신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 규제의 차원에서는 통합사업법이 제정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처방이 제시되곤 한다. 필자는 현재 발생하는 방송통신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사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통합사업법 제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자의 견해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방송(broadcasting)이라는 개념이 헌법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고(Ⅱ),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를 극복하도록 유인하는 방송통신융합(convergence)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한 현상인지, 그리고 통합사업법 제정을 유인하는 융합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Ⅲ). 이러한 과정에서 왜 통합사업법의 제정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방송통신법제의 정비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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